음악 저작권
하동철의 <<음악 저작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있는가?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예술가와 작가, 창작인은 생활할 수 없다. 그러나 창작물이란 무엇인가? 누군가의 무엇인가를 습득한 뒤 그곳으로부터 자신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뿌리고 줄기고 잎이고 꽃인가? 하동철은 창작물의 해부학을 설명한다. 음악 저작권의 메타볼리즘이 속살을 드러낸다.
음악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음으로 표현한 음악을 창작하거나 전달하는 사람들의 권리다.
음악 저작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작사가, 작곡가와 같은 저작자, 노래나 연주를 하는 실연자, 음반을 제작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다.
음악 저작권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특허나 상표처럼 별도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 같은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는다. 2013년 7월 1일 자로 저작권 보호 기간은 70년이다.
음악 저작권에서 2차적 저작물이란 무엇을 말하나?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한 창작물이다. 원저작물을 단순히 베낀 것이 아니다. 창작성을 부가했기 때문에 복제물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이다. 악곡을 변조해 다른 형태로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편곡은 대표적인 2차적 저작물이다.
2차적 저작물 작성은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가?
물론이다. 그러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독립적이다.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원저작자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마다 음악을 보호하는 방법과 내용에 차이가 있나?
나라마다 다르다. 베른협약과 같은 국제 협약에 가입한 국가 사이에는 외국인이 만든 저작물을 자국민에 준해 보호한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자의 권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저작물은 선행물을 기초로 창작된 것이므로 저작자가 무에서 유를 창작했다고 할 수는 없다. 창작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 보상을 주었다면 나머지는 장래의 창작자인 이용자를 위해 비워두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비영리목적으로 이용할 때, 공정한 관행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인용할 때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도록 규정한다.
어떤 때 저작권자의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나?
동호회에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자선목적 공연을 할 때다. 2009년 초 손담비 노래 ‘미쳤어’를 15초간 따라 부른 다섯 살 딸 영상을 아빠가 포털사이트 올린 사건이 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공정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조용필의 저작권 양도 사건은 무엇이 문제인가?
1986년 조용필 씨는 ‘창밖의 여자’ 등 31곡을 이용허락으로 잘못 이해해 모 레코드사에 복제권과 배포권을 양도했다. 현재 온라인에서 조용필 씨의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반환 받아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실현성 있는 서명운동인가?
서명운동은 여론 형성을 위한 것이다. 법률 효과와는 다르다.
공개 장소에서 판매용 음반을 연주하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이 정하는 호텔, 백화점 같은 영업장에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반을 연주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있었다. 시판된 음반이 아니라 자체 제작 음반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음악이 무단 사용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했다면 협회에 연락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직접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음악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갔을 때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신고해 운영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게 조치한다.
자기표절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연구나 창작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일 뿐이다.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타인이 무단으로 이용할 때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창작한 저작자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와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음악 창작자인 저작권자, 음악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보호 방법이다. 이용자가 음악 창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한다.
당신은 누구인가?
하동철이다. 한국방송 감사실 차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다.